사업을 할려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.
보통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- 일반 사업자와 / 간이사업자로 나뉜다.
간이사업자로 신고했어도 연매출 4800만원기준으로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48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일반 사업자로 변경된다. 우선은 처음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간이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변경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.
요즘 간편하게 홈텍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많이 만드는데 직접수령까지 보통 2-3일 시간이 소요된다.
시간적 여유가 있어 빨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싶다면 세무소로 가서 신청하는것이 빠르다.
세무서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신청하면 보통 담장자가 그자리에서 발급해주고 수수료는 무료이다.
http://s.nts.go.kr/menu/main/main1.asp?tax_code=109
강서세무서
s.nts.go.kr
링크 따라 들어가면 세무소 가는 위치를 알수있다.
신분증(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알 만들때)만 가지고 가서 번호표 뽑고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가면 된다. - 단 사업장이 따로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한다.
신청서에 회사명및 각종 사항을 적고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바로 발행해준다.
끝나고 부과세 신고하는것도 알려주는 일반과세자 올해 발생한 사업실적에 대한 부과세를 일년에 2번 /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1번 신고해주면 된다고 한다. 단 간이 과세자는 내년에 납부하면 된다.
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면 된다.
집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생각한다면 세무소 출발하기전 상호는 꼭 생각하고 가야된다.
쇼핑몰 기준으로 주종목은 : 소매
(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일경우 보통 도매는 안된다 - 업종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니 확인 해보는것도 좋다. )
업태는 : 전자상거래
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대박나길 바래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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